제주서 첫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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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행 방해한 40대女 업무방해 혐의 조사 중
30대 남성 격리 중 담배 금단 호소하며 이탈 소동

최근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크고 작은 소동이 잇따르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제주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버스기사의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타려다 거부당하자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약 30분간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버스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20대 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30대 남성이 담배 금단증세를 호소하며 시설 밖으로 나가려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중인 B씨(30)가 담배를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시설 밖으로 나오려 하자 현장에 있던 자치경찰이 이를 막아서며 소동이 빚어졌다.

보건당국은 금단 현상에 따른 추가 돌발 행동을 우려해 제주시보건소 금연상담실 직원을 보내 금연보조제를 제공했다.

B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 유학생과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왔다가 자가격리 조치됐고, 다른 20여명과 함께 다음달 2일 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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