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운하우스 토지 매입 전 개발부담금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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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 사업의 준공 전 토지를 매입하는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승계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을 부고하고 있고, 지난해 589(6692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초 개발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지만 개발 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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