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지원대상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된다.
또 기존에 중복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신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주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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