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빼돌린 사찰 주지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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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사찰 대웅전(보호누각)에 있는 ‘석조약사여래좌상’(돌부처) 모습.
도내 한 사찰 대웅전(보호누각)에 있는 ‘석조약사여래좌상’(돌부처) 모습.

 

석조약사여래좌상(돌부처) 보호누각 공사비 일부를 빼돌린 도내 모 사찰 주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지난 25일 사기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도내 모 사찰 주지 송모씨(65)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목재사를 운영하는 장모씨(69)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형량으로 줄여줬다.

이들은 2013년 5월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1호인 ‘석조약사여래좌상’의 보호누각 설치를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실제 공사비로 7억7854만원(자부담 포함)이 들었지만 제주시로부터 9억8735만원을 받아 약 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목재사를 운영하는 장씨는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자, 도내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4914만원을 주고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시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찰 있는 ‘석조약사여래좌상’은 1980년대 충남 계룡시의 한 무속인 집 마당에 있었던 것으로 1988년 한 매매업자가 이를 빼돌린 후 골동품상 등을 거쳐 2008년 도내 사찰에 들어왔다.

제주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해당 석조불상을 제주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당시 문화재청을 통해 이를 감정한 불상 전문가는 해당 석조불상은 제주지역의 역사와 무관한 도난품인데다 제작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통일신라의 불상은 웅장하고, 무신시대인 고려의 불상은 당당한 모습을, 조선시대에는 유림 학자의 면모를 담은 부드러운 불상을 보이고 있지만, 해당 불상은 모든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 일제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바람에 훼손될 수 있는 금동·청동불상이나 나무불상과 달리 석조불상이 대웅전과 같은 보호누각에 안에 들어선 것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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