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수부,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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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래컨벤션센터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30일 오후 3시 제주 미래컨벤선센터 노블레스홀에서 제주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된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제주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을 마련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위원 27)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합의절차를 거쳐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리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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