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이 전국 민간인 희생사건 해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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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토론회서 21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한 목소리
한국전쟁 전후 집단 희생사건 위자료 평균치 순차 지급 제시...군사재판 무효화

21대 국회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 기준을 입법화, 나머지 전국 민간인 희생사건의 해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울려퍼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제주4.3유족회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3특별법의 개정 방향주제 발표에서 총론적 쟁점과 관련 한국전쟁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보상 기준과 4·3사건의 희생자 보상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국민적 정의 감정에 부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그 기준을 4.3특별법에서 정하면 나머지 사건은 그 해법을 답습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거사 정리법(혹은 향후 도입될 보상특별법)에 따라 4·3사건을 해결하자는 제안은 합당하지 않다제주의 지리·문화·역사적 격리성, 최대 규모의 희생 사건, 20년간 4·3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상 조사와 희생자 확정 등 업무의 진척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로 준비 중인 개정안 초안은 국가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판결로써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교수는 지급 방식에 대해 장기간 보상할 경우 연금식(분할식)보다는 순차적(분산적) 방식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피해 구제 조치와 관련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 각 군사재판 무효 확인 및 수사경력자료 삭제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서상범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는 “4·3사건의 보상 기준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보상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경제적 보상은 불행했던 과거를 종결하고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피해 구제가 인권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충분한 구제 절차 참여, 국제사회에서 제정한 피해자 권리장전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상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감사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보상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홍수정 4·9통일평화재단 조사실장은 집단희생사건의 배·보상특별법이 부재한 가운데 4·3특별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군사재판 무효 확인과 보상금 지급은 집단희생사건 전체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군사재판 외에도 일반 재판 관련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또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은 국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는 반드시 피해 유족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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