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량 배출 시 최종 적정처리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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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폐기물 등 10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막고 신속한 사후 조치와 책임자 처벌 강화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0t 이상의 건축 폐기물과 매달 정기적으로 사업장에서 슬러지(오니)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폐기물 처리업자와 수집 운반업자는 5년마다 허가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령의 폐기물 처리기준과 재활용기준을 위반하면 종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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