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일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제주 262개소 용도변경
시청 일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제주 262개소 용도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정 수용
곶자왈 포함 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보전관리지역 67개소 현행

제주시청 일대 제2종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제주시지역은 130개소가, 서귀포시지역은 132개소가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제주도청에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수용결론을 내렸다.

이번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주도로 통합한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처음으로 입안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상향으로 시가지 확장은 최소화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지구 정비를 통해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심의에서 제주시는 주거지역 변경 신청 24개소, 관리지역 변경 신청 124개소, 녹지지역으로 변경 신청 31개소 등으로 총 187개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도지구 변경 신청 건은 215개소다. 

서귀포지역은 주거지역 변경이 15개소, 관리지역 변경이 52개소 등으로 총 142개소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도지구는 511개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의위원들은 용도지역 변경 건 가운데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보전관리지역은 대부분 곶자왈이 포함된 읍·면지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며 진행한 소위원회에서도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지역은 57개소가, 서귀포시지역은 10개소가 현행 용도로 유지된다. 한림읍 명월리 지역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제주시지역은 130개소가, 서귀포시지역은 132개소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데, 대표적으로 제주시청 일대 제2종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의 경우 제주시지역은 변경 요청한 215개소 가운데 방재지구 지역인 9개소를 제외하고, 206개소가 변경되고, 서귀포시는 변경 요청한 그대로 원안 가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역·지구 변경은 도로 선형계획이 바뀌면서 조금씩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