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자녀 체벌 금지 해외 입법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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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0일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일본·뉴질랜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 외국 입법 정보’ 제13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논란과 관련해 주요 국가의 자녀 체벌 금지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 우리나라 국민의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체벌의 금지를 법제화했지만 민법 상 자녀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해 체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부지불식간에 키워왔다.


독일의 경우 2000년 민법전 개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체벌을 금지했다.


뉴질랜드도 교정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규정, 가정 내 체벌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방지법을 개정,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또 민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규정을 아동학대방지법 개정과 연계, 삭제하거나 체벌 금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 작업을 2022년까지 검토해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도서관은 아동 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민법 상 ‘자녀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제언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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