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발행 권리…법원, 제주新보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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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신문발행금지 가처분소송 승소…제주일보방송이 제호 사용 시 하루 200만원 본사에 지급해야
제주지법 민사부 "제주일보 발행 지위와 권리 제주新보에 있어…제주일보방송이 발행해선 안돼"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제주新보)에 있는 만큼,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뉴 제주일보)은 제주일보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본사(제주新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본사는 앞서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제주일보방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제주일보를 발행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재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본사가 옛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2013년 9월 24일 신문법에 따라 등록을 함으로써 본사는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갖게 된 점, 본사와 옛 제주일보사와 체결한 제주일보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반면, ㈜제주일보방송은 상표사용금지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의 판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주일보 명칭에 관한 정당한 사법상 권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가 없다고 확언했다.

특히, 재판부는 옛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체결한 1차(무상)와 2차(500만원) 양도·양수계약은 옛 제주일보사 대표 김대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제주일보방송 대표 김대형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옛 제주일보사 김대성과 동생인 김대형의 관계, 무효 판결이 난 1·2차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이와 관련된 사건 판결 결과, 옛 제주일보사의 자산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적법한 주지성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해 주지성을 새로 취득했더라도, 이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명칭 사용은 본사(제주新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본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제주일보방송은 30일자 신문부터 ‘뉴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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