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손을 들어준 ‘제주일보’ 제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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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만이 제주일보 발행 가능…‘사필귀정’으로 일단락
道, 유사상호에 엄격해야…도민과 독자 주시 “꼼수 안 통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29일 ㈜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제주新보)가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제주일보)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현재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말까지 기존 제주일보를 발행했던 본사만이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한 법정 싸움은 본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명칭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결론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주일보·방송은 본사(제주新보)에 위반 일수 ‘1일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일보·방송에게 앞으로는 제주일보를 발행할 수도 없고,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판결이기에 향후 도민사회와 도내 언론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과 함께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2015년 11월 말 이후부터 제주일보 제호를 놓고 양자 간에 벌어진 여러 판결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판결의 결과를 핵심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은 대법원(2019년 9월)과 광주고법(2020년 1월)은 ‘제주도의 제주일보 지위 승계와 등록(2015년 9월)’과 관련해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본사가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와중에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사(대표 김대성·2012년 부도)의 권한을 양수했다며 제호(제주일보) 등록과 지위 승계를 신고하자 이를 수리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법과 고법은 그 근거로 신문법을 들었다. ‘기존사업자인 본사가 제주일보 제호(명칭)로 신문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에게 해당 제호 사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제주도는 본사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신문법 규정과는 달리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문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치 겁박처럼 들렸다. 행정당국의 법에 대한 무지와 오판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김대성·대형 형제가 두 차례(2015년 8월과 2017년 5월) 걸쳐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은 사해행위로 ‘무효’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당시 계약 내용은 ‘채무 인수 없이 신문 지령, 판매와 광고 등 영업, 체육문화사업(백호기 축구대회 등)에 관한 권리’ 등으로, 1차 땐 무상으로, 1차 계약 무효 판결 후 2차 땐 500만원에 형이 동생에게 넘겼다. 당시 채무 규모는 퇴직금 등 상당했었다. 이 같은 꼼수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로 제주일보·방송은 30일자부터 신문을 종전 ‘제주일보’에서 ‘ 제주일보’로 제호를 변경해 발행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술책으로 여겨진다. 누가 봐도 ‘짝퉁 제주일보’로 인식할 공산이 크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유사상호’로 인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에 현혹될 도민과 독자는 없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제주도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본사는 4년 7개월 동안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전에 ‘ 제주일보’가 ‘제주일보’와 유사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엔 오판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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