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 측정...항소심서 무죄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 측정...항소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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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가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감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겨우 충족한 상태에서 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0·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4월 24일 오후 2시22분께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당시 면허정지 하한선)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정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7분에 불과하나 실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결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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