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맞춤형 화장품 특구 도전···난관 해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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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규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수용

제주특별자치도가 맞춤형제주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재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숙제로 남았던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 맞춤형화장품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나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개인의 수분, 유분, 주름 등 피부 특성을 분석하고, 제주산 원료를 사용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작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유전자 검사 항목 가운데 수분, 유분, 주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이 검사 결과는 유통 플랫폼에 데이터화되고, 제품 연구·생산 업체·기관이 활용해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생산, 판매한다.

하지만 개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유통 채널에 노출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생명윤리법등과 같은 관련법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건부 수용이 결정되면서 개인 유전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전자 정보로 활용되는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된 조직, 세포 등 인체구성물)은 연구목적 외 무상으로 제공될 수 없다는 문제도 해결했다.

현행지침에 인체유래물을 제공한 자에게 의료실비보험료 수준에 경비를 지원하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산업 파급 효과를 도출해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신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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