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 보건용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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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제주에 유통한 업자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B씨(52)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제주도내 마트 3곳에 중국산 일반 마스크 1만 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납품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 등을 허위로 첨부, 대형마트 등에서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국적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고 국민 보건에 불안감을 가중시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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