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개발 관행 바로잡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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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좌초된 예래휴양단지 관련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200억원 안팎의 금액을 지급하면 버자야그룹은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등 국내외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서다. 해법이 꽉 막힌 형국에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조정안은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JDC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결정문을 승인했다. 사업자도 화상회의를 통해 같은 내용을 수용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외자유치 사업으로 그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공중분해 될 처지에 놓이며 그 파장도 거셌다. 이참에 별 탈 없이 마무리돼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예래휴양단지는 74만여㎡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와 5성급 호텔, 쇼핑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돼 5년이나 방치돼 왔다. 지난해에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사업 불발에 따른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돌출된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캄캄한 어둠 자체였다. 공사 중단 장기화에다 수천억대 소송, 특별법 제도개선 불투명, 대출금 미상환 등이 꼬리를 물었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투자유치에 급급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관행이 빚은 참극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이번 조정안이 성립되면 버자야 측은 예래단지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남는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업이 장기간 혼란을 초래한 데는 잘못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밀어붙인 제주도와 JDC의 책임이 크다. 당시 법령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 유치에만 골몰한 데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간의 개발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상생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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