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2시10분께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B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였다.
A씨는 2018년 3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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