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10대 조카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내에 있는 친누나의 집에서 조카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착용하게 된 전자발찌를 풀게된 지 10개월만에 조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두 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중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