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내에 있는 친누나의 집에서 조카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착용하게 된 전자발찌를 풀게된 지 10개월만에 조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두 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중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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