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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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병원은 외래·입원 환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확약해두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을 방문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챙기고 제주한라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한라병원은 지난 2월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18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자기 결정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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