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 점령한 전기자전거...교통 혼잡에 사고 위험도
해안도로 점령한 전기자전거...교통 혼잡에 사고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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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용 이동수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 일대 해안도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대여업체에서 빌린 전기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안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좁고, 자전거도로 역시 전기자전거가 운행할 정도로 넓지 않다보니 일반차량과 전기자전거가 같은 차로에서 뒤엉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느린 속도로 달리는 전기자전거로 인해 해안도로를 찾은 일반차량들은 강제적으로 거북이 주행을 하게 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차량 운전자와 전기자전거 이용자 사이에 마찰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곳은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차도와 인도를 번갈아가며 운행하면서 이 곳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관광객 강진하씨(39·경기도 성남)는 “해안도로가 아름답다고 해서 드라이브하러 왔는데 전기자전거가 앞을 막아 조심스럽게 운전하느라 바다는 보지도 못했다”며 “교차로 지점에서는 갑작스럽게 앞으로 끼어드는 전기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날 뻔도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관광객들로부터 비슷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관광객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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