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과정에서 JDC에게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 A씨 등 160명이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8월 13일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약 48만㎡에 달하고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 수용까지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JDC 패소가 확정되면 JDC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입하거나 수용한 토지를 당시 매매 가격으로 받고 토지주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예래단지 토지주 405명 가운데 191명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며, 이중 1명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여 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 1일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예래단지 JDC-버자야사 협상 결과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예래단지 당초 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토지주와 제주도 등과 협의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JDC와 버자야 그룹은 지난달 30일 투자자의 투자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인 1200억원을 버자야 그룹에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한국정부와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JDC에게 기존 사업을 전부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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