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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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어느새 찾아온 장마는 완연한 여름이 됐음을 알려준다. 최근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우선 재산세라는 세목이 낯선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 의무자, 납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첫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를 하는데,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창고, 사무실,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7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둘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이다. 매년 과세물건을 매도한 이후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당황해하는 납세자가 있다. 하지만 소유기간과 별개로 정해진 과세 기준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

셋째, 7월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 31일까지다.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1.2%씩 가산돼 최대 60개월까지 부과가 되기에 납세자들은 꼭 납기 내에 수납하기를 부탁린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ARS 1899-0341, 은행 CD/ATM 납부, 납세자 입금 전용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납세자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모든 납세자들이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함께 이겨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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