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道 지위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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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특별도(道)’ 지위 확보는 매우 바람직하다. 지금 제주도는 정부 정책에 의해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지방분권 시범도(道)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는 시점이다.

거기에다 제주도에서는 행정계층 구조 개편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제주도에 대한 특별도 지위 부여는 필요성과 명분도 충분하거니와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소위원회가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용역 과업에 특별도 지위 확보 방안을 포함시킨 것을 높게 평가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제주도의 특별도 지위 확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조세.출입국 등 국가 제도를 특수하게 적용토록 하고, 중앙 부처에 분산된 각종 인.허가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일원화하며, 국가 예산 지원의 직접 신청 및 협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을 위한 세무.등기.환경 문제의 원스톱 서비스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제주도지사 이양도 포함돼 있다.

사실 제대로 된 국제자유도시와 지방분권 시범도가 되려면, 그리고 제주도의 행정계층 구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러한 특별도의 지위는 중앙정부가 납득해 주어야 한다. 다만 명칭을 ‘특별도’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과제로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떻든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용역의 과업으로 특별도 지위 확보 방안이 포함된 이상 이의 실현을 위해 당국은 중앙정부와의 교섭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이달중 용역을 발주, 오는 9월까지 마칠 예정이라니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중앙 부처와 논의를 선행시키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아예 성사 가능성이 없다면 구태여 용역비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특별도 지위 부여에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었으면 한다. 정부가 구상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동북아 거점지역화를 위해서도 그것은 먼저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다. 아울러 우리는 제주도 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대(對)중앙 활동에도 기대를 크게 걸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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