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인감증명 발급받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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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지적에 따라 대체방안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도입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현재의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해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데, 인감의 신고와 변경은 자신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따로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장을 만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주소지에도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신분증만 가지고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면 발급이 가능해 편리하다.

또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임인이 있을 경우 수임인을 기재해 발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지만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민원인들이 발급 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메모를 보면 대부분이 인감증명서이다. 가끔 본인확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원인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있냐며 되물어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듯 수요기관이나 민원인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낯선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많은 행정기관은 체험 발급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요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보다 익숙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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