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계약판매 물량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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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감귤 3만5000t이 계약 판매된다고 한다. 농림부와 농협은 사과, 배, 단감으로 제한했던 과실계약출하사업 대상품목에 감귤도 포함했다. 뒤늦은 조치이긴 하나 정부가 감귤유통 처리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 다행이다.

감귤 계약출하는 판매형과 위탁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판매형은 농가가 감귤을 농협에 직접 판매하는 조건의 계약이고, 위탁형은 농가가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협에 판매를 위임하는 계약 형태다.

어느 계약을 선택하든 농가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여서 계약출하 신청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판매가격이 계약가보다 높을 때 초과 이익을 전액 농가에 주고, 판매가가 계약가보다 10% 이상 떨어졌을 때 농협이 손실을 분담하는 위탁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은 또 감귤 계약출하 농가에 대해 물품(감귤) 대금의 10~50%를 계약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대상 농가의 농번기 자금난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감귤 계약출하 물량이 전체 생산량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다. 올해 역시 감귤 생산량은 60만t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적어도 10만t은 계약출하로 처리돼야 작년산 처리 대란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

물론 다른 과일 계약 출하량, 즉 단감 1만t과 사과 3만2000t보다 많은 양이긴 하나 배 4만3000t에 비하면 적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단감, 사과, 배는 거의 처리난 걱정이 없는 과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4년째 가격 폭락과 처리난을 겪는 감귤과 계약출하 물량을 단순 비교해선 안될 일이다.

사실 안정적인 가격과 판로가 유지되는 과일이라면 구태여 정부가 계약출하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생산농가의 이익일 수 있다.

만약 처리난 걱정이 없는 과일을 정부가 계약출하 하고 있다면 물량을 줄이는 등의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신에 위기에 빠진 감귤 계약출하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감귤 역시 순조로운 유통 처리일 때 계약출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더 절박한 곳부터 구제하는 정부의 농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도 해마다 본도 감귤 처리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우선 올해 감귤 계약출하 물량을 10만t까지 늘린다면 그 고민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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