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려 신체 일부 마비시킨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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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이 중상해 발생 예견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뺨을 때려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히더라도 범행 당시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중상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지역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B씨(40)와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속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뺨을 맞은 B씨는 왼쪽 목 부위에 있는 뇌혈관이 찢어졌다. 이후 굳어진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으며 뇌경색증을 일으켜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왼쪽 목을 때려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목이 아닌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봤지만, 중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도 증인으로 나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굉장히 드문 경우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들거나 다이빙, 마사지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의 사회생활상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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