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가축분뇨 무단배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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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처분 못 해
금악리 A영농법인 트랙터 이용해 살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이 지난달 액비를 무단 투기한 모습.(독자제공).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이 지난달 액비를 무단 투기한 모습. 독자제공.

제주지역 일부 축산농가 등에서 편법으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미비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의무화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따라 중량센서, GPS 등이 부착된 가축분뇨 및 액비 운반 차량(탱크로리)을 통해 분뇨나 액비를 처리해야 한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달 27일 등록된 초지에 액비 운송차량이 아닌 트랙터를 이용, 편법으로 가축 분뇨를 배출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률상 가축분뇨·액비 인계서 작성을 안 한 경우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A법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가축분뇨 초과 처리, 시설 기준 위반, 액비 기준 부적합 등 7건의 위반행위로 형사고발에 이어 1건의 조치명령과 5건의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 업체는 행정당국에서 예산을 지원, 액비 공동화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또 다시 편법을 동원해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한 것이다.

지난 2일 제주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액비를 살포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전자인계시스템에 등록된 GPS 차량이 아닌 트랙터에 소형 흡인식 차량을 메달아 액비를 뿌려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갔다.

이미 초지에 뿌려진 액비는 오염도가 달라져서 시료 채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액비가 뿌려진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로터리 작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며 “일부 축산농가에서 법률의 미비점을 파고 들어 편법으로 액비와 가춘분뇨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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