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제주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올해 임대료를 10%를 인하한 경우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가 감면신청서를 비롯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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