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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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중순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를 여행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대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 제기로 코로나19 차단 방역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업체 2곳도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제주에 입도해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를 복용하며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A씨는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역학조사 이후 도내 접촉자 57명에 대해 자치격리 조치했고, 방문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방역 등 행정비용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변덕승 제주도 법무담당관은 “소장은 오는 9일 제주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강행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말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권고를 어기고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출신 유학생과 모친를 상대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제주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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