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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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국회에 제출...공수처 출범 앞두고 후속조치도

정부가 국내 노동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제29, 87, 98호 등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9호는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이다.

이 비준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1ILO에 가입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이들 3개 협약의 비준 방침을 밝힌 후 같은 해 10월 비준안을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말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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