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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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삼도2동)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역 토론회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지역 토론회는 이규배 제주국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을 설명한다.

토론자로는 강성민 도의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초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해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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