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톡옵션 차익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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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옛 법인세법상 손실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카카오가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거둔 차익 상당액이 손금(손실비용)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제주서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임직원 일부는 2014년 1991억8681만원과 2015년 2288억1155만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카카오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이를 손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카카오는 2016년 11월 이 차익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며 제주세무서에 2014년 160억8737만여원, 2015년 332억6389만여원 등 총 493억5126만여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제주세무서는 스톡옵션 부여 당시 카카오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만 손금에 반영하고 나머지 120억1029만원은 환급 세액이 될 수 없다며 2017년 4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카카오는 2017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12일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재판과정에서 “스톡옵션 부여는 일종의 상여제도로서 행사차익은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행사차익이 성과급으로서 손금 산입되는 스톡옵션을 부여 시점이 아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 주식 양도와 달리 신주발행형의 스톡옵션 행사는 회사의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옛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스톡옵션 부여 당시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해 부여된 행사 차익은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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