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교육의 질 저하·일반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원인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는 여전히 소걸음을 걷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188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9곳 등 총 33곳(17.5%)에 불과하다. 학교 6곳 중 1곳에만 사서교사가 있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 도서관은 사서나 사서교사를 둬야 한다. 2018년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뀌면서다. 사서교사 임용은 교육부가 맡고, 교육공무직인 사서 채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사서교사 임용 정원을 확대하기만 기다릴 뿐 사서는 단 1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 도서관의 전담 인력 부재는 일선 학교에서 독서 교육의 질 저하, 교사 업무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공표한 ‘독서 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청 산하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진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도서관 운영이 한정적이거나 방치 수준이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많았다. 사서가 없는 학교는 일반 교사가 업무를 맡거나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대출 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A중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 근무했는데 도서관 운영은 대출과 반납이 전부였다”면서 “도서관을 열어두는 시간도 굉장히 한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중학교 관계자는 “학부모 도우미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시적으로 도서관에서 활동을 해 도서관이 항상 개방돼 있는 게 아니”라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만 이용을 할 수 있다보니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사서교사가 4명 더 배치됐다”면서 “점차적으로 사서교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