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시작은 방향 지시등 켜기 생활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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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 동부소방서 성산남성의용소방대

운전면허를 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방향지시등 켜기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깜빡하곤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든지 한번쯤 앞서가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사소통의 도구가 바로 방향지시등이며 운전자 간 무언의 약속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부터 조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면 차선 변경을 도와준 후방 차량에게 비상등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작은 배려도 필요하다. 특히 회전교차로 이용 시에 유의해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들은 나, 상대방,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선을 바꿀 경우 방향지시등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는 선진교통문화의 밑거름이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 예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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