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등 장기 방치 차량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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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원인·미관 저해…소유자 확인·견인 등 절차 복잡해 행정력 낭비
7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모습.
7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모습.

제주 전역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무료 공영주차장 등 도내 곳곳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번호판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 2대가 있었다.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는 박스, 스티로폼, 포대자루, 폐가전제품 등 각종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이곳 외에도 제주시 이도1동, 연동 등 다른 지역 공영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장기간 방치된 번호판 영치차량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쉽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강모씨(32)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주차공간을 찾다 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운행도 않은 채 방치된 차량이 눈에 많이 보인다”며 “방치 차량이 수 개월 째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무단 방치 차량 적발 건수는 2017년 259건(자체처리 195건·강제처리 64건), 2018년 199건(자체처리 137건·강제처리 62건), 지난해 161건(자체처리 107건·강제처리 52건·처리중 2건)이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방치차량 72건 중 37건은 소유주가 확인돼 자진 처리됐으며, 4건은 강제처리됐다. 31건은 처리 중이다.

지난 5일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모습. 차량 앞 유리에 먼지가 쌓여 있다.
지난 5일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모습. 차량 앞 유리에 먼지가 쌓여 있다.

방치 차량은 대포차나 외국인이 소유했다가 버리고 간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이면도로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

특히 방치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확인 절차를 시작으로 차량 견인 공고와 임시 야적지 견인 조치, 폐차 공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료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무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제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된 방치 차량 건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고 집계된 것으로 실제 장기 방치 차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유주들의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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