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유예·연장 250억원 규모…코로나 피해 반증
지방세 납부 유예·연장 250억원 규모…코로나 피해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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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방세 납부 유예와 연장 등의 납부세액이 250억원에 육박하며 제주지역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각종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법인은 43건에 금액은 21억2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체납처분 유예는 36건에 22억8500만원, 징수유예는 4건에 1억2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납부 유예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는 게 세정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도 오는 8월말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당초 납부기한은 5월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9만2000여명으로 약 241억원 규모다. 당초 납부기한이었던 5월말까지 41억7000여만원(17.3%)이 납부됐다. 나머지 200억원 가량은 유예된 셈이다.

김명숙 제주도 세정팀장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최근 5년간에는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을 요청하는 법인은 거의 전무했다”며 “현재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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