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 논란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금연교육을 받으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4일을 기해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상자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캠프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흡연자들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 금연을 돕는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보다 강화되는 최근 금연정책을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해가 갈수록 금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는커녕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제도가 악용될 경우 점차 금연구역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하는 것보다는 금연구역 내 흡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흡연구역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다”며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