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 지원 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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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까지 휴직 휴업 수당 90%까지 지원
지원 기간 연중 180일 한정...지원 기간 연장 요구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 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체 경영 어려움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가 3개월 연장돼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이나 휴업 등을 시행할 경우 휴직 휴업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휴직 또는 휴업 수당의 75%가 지원되지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90%를 지원하는 한시특례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시특례기간이 종료돼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컸지만 이번에 다시 3개월 연장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에서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기간 연장(7~9월)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중 180일로 한정돼 있어 이미 6개월이 종료돼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내 중소기업과 업체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자체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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