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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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탈락업체 소송에 道 담당 과장·팀장 대기발령 등 사업 차질

제주도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 중인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공사 업체 선정을 놓고 입찰 탈락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제주도청의 담당 과장과 팀장이 사업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근 대기발령 되는 등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에 하루 3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1000억여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에 업체 3곳이 참여했다. 그러나 3순위로 입찰에 탈락한 A업체에서 1·2순위 업체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했다며 5월 22일 제주도를 상대로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만간 가처분 인용 결과가 가려진다.

소송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도에 담당 과장과 팀장이 사업을 꼼꼼치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에 제주도에 너무나도 중요해 지사님에 수차례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봉개동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늦어졌는데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담당 과장을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에서도 부분적으로 감사가 이뤄졌고,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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