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주택가로 파고드는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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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도입 등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이면도로와 주택가로 파고들면서 극심한 교통난은 물론 주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7만8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9050건에 비해 35.1% 감소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은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차량을 이용한 외출 등이 감소한 점도 있지만 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이면도로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이면도로나 주택가에서 이뤄지는 불법주정차는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을 더욱 좁게 만들어 극심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인근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61)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차량을 대문을 막는 형태로 주차하더니 연락처 하나 없이 3일나 차량을 세워뒀다”며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려고 해 뭐라 했더니 오히려 ‘여기가 당신 땅이냐’며 욕설을 해 한동안 말다툼을 벌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외에도 불법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이면도로와 주택가에 불법적치물이 마구 설치되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심 미관을 저해시키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공간 확보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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