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와 이해관계자가 합격 결정·끼리끼리 채용 등 비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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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행위 만연...32건 행정 조치 10명은 인사 조치
응시자와 전형위원이 이해관계자, 기관 홈페이지에만 공고, 기준 임의 변경...제주에너공사는 표창 추천

채용시험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험전영위원이 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제주지역 지방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8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결과를 발표, 32건에 대해 행정 조치하고 10명에 대해 신분 조치(경징계 2명, 훈계 5명, 주의 3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의료원은 임·직원 공개채용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 중 1명에게 당초 공고문과 다르게 보훈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도립요양원에서는 시험전형위원을 내부직원만으로만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도감사위은 관련자 3명을 신분상 조치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이 아닌데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했고, 비상임 이사를 객관적인 검증 없이 추천 순위를 바꾸기도 했다. 또한 직원 공개채용에서 인사위 심의를 받지 않고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도 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시험전형과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했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전형위원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부적정하게 결정하기도 했다. 감사위은 관련자 5명에게 훈계(3명), 주의(2명)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홈페이지에 직원채용공고를 생략하고, 블라인드채용도 하지 않았고, 서류전형에서 경력점수와 자격증점수를 임의로 부여했다. 또한 시험전형위원으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촉, 운영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제주도체육회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배점기준 등도 없이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제주연구원은 채용분야별 관련 자격증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응시자가 제출한 업무 관련도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자격증 개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제주한의학연구원은 임원추전위 구성과 공고 등의 절차 없이 비상임 감사를 이사장이 추천해 선임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개방형직위 공모를 도청 홈페이지를 제외한 채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만 하고,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시험평가위원에게 제공해 재중 중인 사람이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부전형위원 없이 내부직원인 산후조리원장 단독으로 서류·면접시험을 시행해 합격자를 결정했고, 범죄경력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시민단체로부터 시험평가에 대한 참관인을 추천받아 시험전형을 참관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채용업무를 수행해 도지사에게 표창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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