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외 일반재판 희생자 진상규명·보상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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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4·3특별법 개정 토론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를 앞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군사재판 이외에도 일반재판 관련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초점을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 무효화, 호적 정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삼도2동)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마련 중인 특별법 초안에는 배·보상 근거조항과 기준 제시, 군사재판 무효화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희생자 배·보상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위자료의 평균치로 하자는 안이 마련되고 있다.

토론에 나선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군사재판 이외에도 일반재판 관련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또한 회복시켜야 한다. 일반재판의 수형인명부와 전국형무소 재소자 명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는 특별법 제정 2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개정안 포함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4·3특별법은 일반 법령이 아니라 ‘특별법’이다. 때문에 더욱 우선적인 바람을 담은 조항에 집중해 개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모든 것을 담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동감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염원을 담은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 무효화, 호적 정리에 초점을 맞춰 개정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배상’과 ‘군법회의 무효화’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배·보상금으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를 없애야 한다. ‘유족복지사업’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통해 향후 사업을 모색하고, 더불어 4·3유족회는 서둘러 사단법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성민 도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목적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인권이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각종 학살과 수장사건 등 아직도 진상규명이 부족한 개별 사건이 존재한다. 작은 이익에 함몰돼 4·3특별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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