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지인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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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의 대응행위·내용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

크리스마스 새벽 모텔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인 2018년 12월 25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 모텔에서 7년간 알고 지내던 B씨(25·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모텔방 번호를 알려줘 모텔방으로 간 후,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했다”며 “침대 위로 올라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해 말다툼 끝에 모텔을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서는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B씨의 손톱 등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객실을 나선 후 A씨가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촬영됐지만 위급함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대응행위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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