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 추행 교통약자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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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면서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자신이 운행하는 교통약자 택시 안에서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31)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해 택시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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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2020-10-13 00:16:54
아무리 반성을 한다해도 ㅜㅜ 형벌이 너무, 약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