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제외 교회 내 소규모 대면 모임 금지
정규예배 제외 교회 내 소규모 대면 모임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교회 내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등 소규모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본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집회·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해 교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른 조치이다.

중대본에서는 그간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 시에는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집합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 행정 조치를 실시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역 책임자 및 종사자인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며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전 교회에서도 10일 오후 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이 정한 해제 요건을 충족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전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