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담은 개정 도시계획조례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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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읍·면지역에 휴게음식점(330㎡ 미만)을 설치할 경우 하수도관을 연결하지 않고 개인오수처리시설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택 외벽과 취락지구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건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 애로사항 해소, 공공건축물 건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읍·면지역에 설치되는 330㎡ 미만 휴게음식점과 동지역에 설치되는 500㎡ 미만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은 하수도관 연결 없이 개인오후처리시설만으로도 허용된다.


또한 자역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공기업 및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공공청사, 공연장, 도서관, 연구소, 관람장 등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추자면 숙박시설 연면적이 660㎡에서 1500㎡로 완화되고 레미콘공장 이격거리에 대한 제안도 완화된다.


특히 태양광시설에 관련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거리 제한이 포함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주택 외벽에서 200m,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m,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200m 이격돼야 한다.


아울러 가족묘지 조성(100㎡ 이하), 차고지증명제 주차장(15㎡) 목적의 소규모 분할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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