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 장애인학대 76%, 장애인 거주시설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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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합동
2019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신고 사례 10건 중 6건, 실제 학대 이뤄져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의 76%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모두 53건(전국 1923건의 2.8%)으로, 전국에서 전남(46건·2.4%)과 세종(51건·2.7%)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가운데 53건 중 실제 학대 확정 판정을 받은 사례는 33건(판정률 62.3%)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례 10건 중 6건 이상은 실제 학대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 33건에 대한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인 18명, 자폐성 장애인 4명 등 모두 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33건 중 25건(75.7%)이 집단 이용시설에서 발생했고, 25건 모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비율(7.0%·25건)도 경기(20.4%·73건), 부산·경북(각각 7.3%·26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정작 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한 부분이다.

지역 및 기관별 학대 조사에서 제주는 학대 의심사례 53건에 대한 모든 조사를 진행해 실시율 100%를 기록하며 대구,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실시율은 89.5%다.

그러나 실시율에 반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와 확정 판정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대한 수사 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들과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해 거주시설 내 학대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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