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안의 참 자유, 기초 질서 지키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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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희,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내내 해왔던 생각이 있어 언젠가 피력하고 싶었지만 먼저 업무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륜자동차를 사용, 변경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이를테면 사용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제작증, 실측확인서,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등이다. 사용 폐지된 이륜차를 재사용 신고할 때는 사용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가 필수다. 사용을 폐지하려고 할 때는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제출한다.

이런 규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와 이륜차미등록운행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세가 5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체납이 기승이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하니 가산금의 법정 최고 한도는 75%다. 이륜차 업무 담당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과태료였다.

국민은 과태료 부과 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으로 오인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오히려 법은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도를 전반에 깔고 있다.

공동체의 질서와 협동,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조화롭게 일구려는 법률의 토대 위에서 삶을 설계하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그러니 모두를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하자. 그 안에 참 자유가 깃들 것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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