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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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민,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최근 마라도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한 응급환자를 해경이 긴급 이송했는 뉴스를 접했다. 며칠이 지난 후 들개 6마리가 축사에 있는 송아지 4마리를 공격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유기견, 방견 등에 의한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흔들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은 지난 4월 한 달간 각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유기견이 다수 출몰하는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해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올레길, 금융기관, 마을 등에서 ‘안전한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명심해주 개’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 제1조에서는 동물보호법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동물학대 금지, 적정한 사육·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위반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동물 유기, 동물 미등록, 동물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목줄 등) 위반, 배설물 미수거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동물 유기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공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개는 나만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하지만은 않아요’라고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보호자들의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이 잘 지켜질 때 비로소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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