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 반환...토지 보상가격에 지가 상승분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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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소송 1심 판결
토지주에 소유권 이전하되 JDC에 보상가격, 지가 상승분 지급 판시
토지주 측 항소 입장..."행정기관과 JDC 잘못, 지가 상승분 지급 부당"
JDC, 현저하게 증액된 금액 추가 반환 요청 가능...향후 소송 영향 귀추

사업 인허가가 모두 소멸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반환소송에서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하되, 토지주는 JDC에게 당초 토지 보상가격과 함께 그동안의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판결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결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JDC 등에 따르면 지난 주 제주지법에서 열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환매대금 증액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고, 토지주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시했다.


이와 함께 토지주에게는 JDC가 제기한 그동안의 지가 상승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A씨는 2006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부지의 토지 1660㎡ JDC에 매각하면서 보상가격으로 9900만원을 받았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토지주 A씨는 토지를 돌려 받으면서 보상금액인 9900만원에다 지가 상승분인 1억59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약 2억5000만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토지주 변호인 측은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토지주 측은 행정기관과 JDC가 잘못해 벌어진 일인데 지가 상승분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JDC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가 변동이 현저한 경우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폐지로 토지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JDC에 따르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부지 69만7000㎡ 중에서 약 66% 가량인 46만3000㎡에 대한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매매등기가 이뤄진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신청했느냐에 따라 환매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무효 소송, 손해배상 등 또 다른 소송으로 파급될 수 있어 토지 관련 법적 분쟁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토지주 소송은 협의 매수 10년 경과자와 미경과자, 수용재결자, 세 가지로 구분된다. 토지소송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데로 제주도-JDC-토지주-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며 “현금보상, 현물출자, 지주공동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토지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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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통 2020-07-14 09:01:06
그 땅 갖고 장사하려고 반환소송했는데 이럴수가?? ㅋㅋㅋㅋㅋㅋㅋ쌤통이다 욕심많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