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귀포시 자택에서 입양한 딸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8년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양이 말리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이 아프다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만졌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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